서울 중부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권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 7∼11월 피해자 A(28) 씨 등 4명의 여성에게 차례로 접근해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 같이 살자'며 총 8억원을 빌리고 나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직업도 없는 권씨는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급 아파트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갖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피해 여성 4명에게 공통적으로 결혼하자고 다가가 주식 투자에 쓸 돈을 빌렸다"며 "그 가운데 한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긁으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