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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수채용 미끼 돈 받아 챙긴 대학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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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안상훈 부장검사)는 12일 교수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대학 교수 이모(4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초 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있는 A씨에게 "돈을 주면 전임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이 대학 교무처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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