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자산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관리인 신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