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행위의 법안 통과는 정부 이전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맞춰 이뤄진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 2020년까지 3년 연장,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15석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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