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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감사위원으로'…부적격 임원선임 저축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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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이 임원 선임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앉혔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8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임원 선임과 해임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4개 저축은행의 위반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고 더케이 저축은행은 감사 해임 뒤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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