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11일 지인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 5명한테 빌린 1억4천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부여와 서산 등지에 사는 학교 선후배와 동네 친구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다.
행방을 쫓을 만한 특별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던 경찰은 최근 '김씨가 제주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며칠 간 수소문한 끝에 10일 오후 2시께 제주대 인근 원룸에서 그를 붙잡았다.
김씨는 그동안 제주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생선을 팔며 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애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지인들한테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부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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