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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비자 국가 방문객에도 사전 신상 조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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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사전 신상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캐나다통신이 전했습니다.

새 심사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도 앞으로는 신상 정보를 캐나다 이민부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 입국 심사 제도는 미국과 공동으로 시행 중인 국경보안협정에 맞춰 도입되는 것인데 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또 사전 신상 조회를 거치게 될 방문객이 연간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의 공동 항공보안 검색 제도를 통해 쌍방 여행객의 정보를 전면 공유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새 입국 심사 방식은 북미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보안 위협을 사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민부의 인터넷 서식에 신상과 배경, 여권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입해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입국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한 번 이루어진 승인은 이후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 즉시 몇 분 안에 승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새 제도 시행으로 도착 후 입국 심사 절차가 훨씬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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