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작년 12월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전달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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