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제기된 채모 군의 인적 사항을 불법열람하도록 해 직위 해제된 청와대 행정관 조 모 씨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감사원장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족기록부를 열람한 데 대해 처벌해야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감사원장은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을 때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든지 국정원의 자료거부권 등에서 현실적 장애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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