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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육행정결정권 교육위→지자체장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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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각 지역별 교육행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의 교육제도분과위는 교육행정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집행기관'을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하고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교육행정의 큰 방침을 정하고, 교육 사무 집행의 책임자인 교육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게 됩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지자체장의 '특별 부속기관'으로서 교육장의 사무집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됩니다.

다만, 교육행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시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와 교육장의 사무집행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과서 채택은 교육위원회 결정에 기반해 교육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장의 임면권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는 만큼 교육행정이 지자체장의 성향과 정치적 배경에 좌우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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