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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 폭행하고 금제품 210돈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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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폭행하고 5천만원 상당의 금제품들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회사원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김모(57·여)씨의 머리를 벽돌이 든 양말로 내려친 뒤 금반지와 금팔지 등 금제품 70여개(210돈·787.5g)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손님이 비교적 적은 월요일 오전 시간대에 금은방에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뒤 금제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 김씨가 가격을 당하고서 일부러 기절한 척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모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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