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중국 시안 선적의 75톤급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마라도 남서쪽 106킬로미터 해상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어선은 지난 6일부터 우리 해상 구역에서 조기 등 750킬로그램을 어획하고도 20킬로그램만 잡은 것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제주해양경찰도 지난 7일 오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다롄 선적 125톤급 어선 등을 나포해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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