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미국 대형은행인 시티와 웰스파고를 연방 법원에 고발했다.
두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때 마구잡이 주택 압류에 나서 로스앤젤레스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검찰은 연방 법원에 두 은행이 연방 법률에 금지된 '차별 대출'을 일삼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국에서 지방 정부 검찰은 지방 정부의 소송 당사자 역할을 한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두 은행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출 기간과 대출 이율 등 대출 조건을 멋대로 차별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출 조건을 적용한 결과 대규모 주택 차압 사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가 거두는 재산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시 정부의 공공 서비스 수요는 더 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시검찰은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택 20만 채 이상이 은행 빚 때문에 은행에 차압됐다고 설했다.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의 자산은 무려 780억 달러(약 82조5천억원)나 감소했고 로스앤젤레스 시의 재산세 수입은 4억8천100만 달러(약 5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퓨어 검사장은 말했다.
게다가 은행이 압류한 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한 탓에 시 정부는 안전 검사와 치안 수요 증가, 쓰레기 발생 등 각종 공공 서비스로 12억 달러(약 1조3천억원)의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로스앤젤레스 시 검찰은 강조했다.
퓨어 검사장은 "로스앤젤레스의 납세자와 전체 시민을 위해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두 은행과 법정 싸움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두 은행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소송 제기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