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식별감시구역인 만큼 바다와 하늘에 대한 관할권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훙레이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주 중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최종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다음 공식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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