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란 속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을 위아래로 쪼개는 신종 불법증축이 기승입니다.
충남 천안시나 경기도 평택시 등 경기 남부엔 대규모 주택 단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아파트 주변마다 소규모 다가구주택 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까지만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멀쩡한 집 하나가 더 올라가 있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창고용 다락방이라며 준공 허가를 받은 뒤, 다락방만 따로 증축해 매물로 쪼개는 겁니다.
삼각형에 사다리꼴, 옥상 전체를 지붕으로 덮은 곳까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건물 내부를 봐도, 정상적인 4층과 불법 증축한 5층을 구별하긴 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5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 드나들 수 있도록 해놨고, 면적이 넓은 곳은 정상적인 원룸보다 비싸게 받습니다.
불법 쪼개기를 하면, 사람도 차량도 늘어납니다.
건물 한 곳으로 보면 문제가 안되지만,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법 쪼개기로 예상보다 입주민이 늘면, 주차난에 교통 체증 등 도시계획에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문제가 된 다가구주택 쪼개기 수법에 이제는 다락방을 만든 뒤, 불법 매물을 만드는 수직 쪼개기가 추가된 겁니다.
당장엔 불법 임대 소득이 쏠쏠해서 좋지만,단속에 걸리면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건물을 통째로 샀다간, 덜컥 이행강제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 SBS 8뉴스에선 신종 쪼개기 문제를 고발하고, 피해 예방책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