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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영아 유기 중국교포 미혼모 집행유예 '선처'

법원 "봉사활동 통해 연민과 모정을 느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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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어 골목길에 유기한 중국교포 미혼모에게 법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연민과 모정을 깨달으라"며 선처를 베풀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비록 경제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고는 하지만 양육 책임을 다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인륜을 저버리지 않음이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며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런 체온 유지 등의 조치 없이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유기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행히 아기가 구조돼 보육원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일정기간이나마 봉사활동을 통해 아기에 대한 연민과 모정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선처했다.

2011년 7월 입국한 중국 교포 미혼모인 김씨는 지난 3월 새벽 인제군 인제읍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 날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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