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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닥불 쬐다가 슈퍼마켓 태운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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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아파트 상가에 쌓여 있는 상자에 불을 붙였다가 슈퍼마켓을 태운 혐의(방화)로 A(17·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2시 25분께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면서 플라스틱 박스에 불을 붙였다가 인근 슈퍼마켓으로 불이 번지는 바람에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여자 친구를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 별 생각없이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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