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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수 뒷돈' 서림·진명 이사장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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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건네고 대학 교비예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모씨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진명학원 이사장 변모씨와 그 아들에게 "75억원을 줄 테니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류씨는 그해 8월 진명여고 교장, 올해 3월에는 진명학원 이사장에 올랐습니다.

류씨는 이들에게 건넬 7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친형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 교비 4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류씨의 형은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회계를 조작해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류씨와 변씨의 거래를 중개하고 이사 변경 승인을 도와주겠다며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모씨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거나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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