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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버스기사 폭행 승객 처리 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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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로 입건된 40대 승객의 법률 적용을 두고 인천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남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한 시내버스에서 승객 A(48)씨가 버스운전기사 B(47)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지만 적용 법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가 '운행 중'인지 '정차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갈리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차한 차량에서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취객이 운행할 의도로 정차한 차량의 시동을 걸면 음주운전으로 보지만 추위를 피하려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판단이 어려운 만큼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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