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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추방 위기' 오바마 삼촌에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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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불법이민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촌이 미국에 머물러도 된다는 법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레너드 샤피로 이민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친의 이복동생인 69살 오냥고 오바마에 대한 법정심리에서 50년간 미국에 살며 성실히 일하고 납세했으므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충분하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연방 이민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냥고는 1992년 불법이민 신분이 발각돼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추방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심리에서 오냥고는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카가 있긴 하다며 이름은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냥고는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대 법대 재학 시절 3주 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오냥고가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던 백악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오냥고는 오바마 아버지의 도움으로 1963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오냥고의 심리에 대해 다른 사건과 똑같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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