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로봇을 이용한 암 수술을 비롯한 고가의 최신 치료 기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도 내년 1월부터 낮아지게 됩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로봇을 이용한 암 수술과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이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가의 최신 치료기술이 정부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50%에서 80% 정도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별급여 적용은 의료계 수익에만 도움이 되고,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된다는 이유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