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고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건물 2층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정상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 8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하루 평균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에도 서북구 성정동 한 상가 3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신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가씨는 지난 3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은색 커튼과 이중 철문을 설치해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고, 건물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용재 서북경찰서 지능팀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소득 은닉 및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 사실까지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