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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자' 민·형사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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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악의적 '파경설'을 퍼뜨렸던 일반인과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와 사과편지를 받고 민·형사 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황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측은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TV조선 측이 지난달 35초 가량 정정보도를 내보낸 데 따른 조칩니다.

해당 방송사는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루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 루머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앞으로 더 이상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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