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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매시장 규제완화' 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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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법인의 농산물 매수집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자는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금지한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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