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매장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 내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음악산업협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