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이스라엘 법원 포경수술 거부 모친 벌금형 논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이스라엘의 한 유대교 법원이 아기의 포경수술을 거부한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려 종교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지난주 재판과정에서 이 여성은 아이를 아프게 하고싶지 않다며 포경수술 거부 이유를 밝혔고 이에 대해 유대교 고등법원은 포경수술은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서 포경수술을 받을 때까지 매일 약 150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강제성에 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 남아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생후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포경수술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여성은 유대교 법원이 포경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인 이스라엘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내 포경수술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부분 가정에서 종교적 믿음이나 전통에 따라 포경수술을 따르는 반면 수술을 받지 않은 아이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