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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가 '근육 강화' 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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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근육 강화에 좋다는 스테로이드나 남성호르몬제 의약품을 허가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보디빌더 출신 헬스트레이너 원모(32)씨와 또 다른 헬스트레이너 조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의약품을 구입해 남성들에게 판매해 온 박모(28), 김모(29), 조모(3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5월부터 9월 사이 이란이나 필리핀 국적의 사이트를 통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나 남성호르몬제 같은 의약품을 구입, 1천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를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해왔다.

조씨는 원씨 등에게서 의약품을 구입해 2010년 말부터 올 10월까지 755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조씨는 박씨와도 공모해 올해에만 추가로 7천9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팔았다.

조씨처럼 의약품을 국내에서 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간상'인 김씨와 또 다른 조씨도 각각 6천여만원과 3천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사범들을 단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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