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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종북의원 세비중단·서류제출요구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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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종북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중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지난번에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소급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두 개정안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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