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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위반…임명동의안 표결 무효"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청구할 것" "토론 묵살한 강창희 국회의장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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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표결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강 의장이 인사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표결을 강행했으나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이번 표결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날치기 강행으로, 오늘(28일) 표결처리는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감사원장 직무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강구하겠다"며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의원들의 토론요구를 묵살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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