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28일 고교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여고 교사 A(3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대구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여제자(16)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고, 술에 취한 제자가 잠이 들자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달 7일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든 제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은 사건 직후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교사라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2차례나 성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학생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인권 보호에 유의하면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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