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이사 중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학교법인 우암학원은 사립학교법 조항이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