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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농지 주변 가축 분뇨 악취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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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상습적으로 돼지분뇨를 농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 대표 60살 윤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연천지역 양돈장 등에서 거둬들인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일대 농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양돈장에서 돈을 받고 5톤 트럭 3대에 분뇨를 거둬간 뒤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 달 평균 1천 톤을 무단 살포해 매월 7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가축분뇨는 관련 법상 미생물과 산소를 주입해 3개월가량 숙성시켜 독성을 제거한 거름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뒤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은 윤 씨가 값싼 거름을 구하는 농지 주인에게 은밀히 접근한 뒤 6개월에 걸쳐 청정지역인 연천 일대 농지에 돼지분뇨를 살포해 악취를 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씨는 2010년과 올 초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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