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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軍복무사망 재심사 길고 순직인정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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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가운데 육군의 군 복무 중 사망사건 재심사 기간이 가장 길고 순직 인정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7월 이후 권익위 제출된 민원사건 중 재심사를 권고한 38건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이 순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명은 재심 후에도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육군 소속의 '자해 사망자'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권익위로부터 재심사를 권고받은 후 2~3개월 내에 재심사를 실시해 각각 3명과 1명에 대해 순직 처리했지만, 육군은 재심사에만 보통 6~8개월이 걸렸습니다.

육군은 그나마 재심사를 마친 11명 중 임신 중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를 포함해 단 4명만 순직처리해 재심사 후 순직인정비율도 타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처리를 권고한 고 김훈 중위에 대해서는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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