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 2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산품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26곳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평상시에는 값싼 생활용품을 팔아 손님을 모으다가 2주일에 하루 이틀은 효능을 부풀린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보다 2~4배 비싸게 팔아왔습니다.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우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광고 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3곳,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한 경우는 2곳 등이었습니다.
이번 떴다방 적발에는 전국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노인 1천여명이 '시니어감시단'으로 나서 현장의 위반사실을 먼저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식약처와 경찰청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상품교환권과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통해 식품판매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