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는 등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처분을 위해 인멸한 경우엔 적용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진씨는 증거인멸 당시 민간인에 대한 불법 내사에 관련된 상태였고, 이런 혐의로 기소돼 이미 유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진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실무관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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