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혐의로 4개월간 억류해온 북한 화물선 청천강 호에 대해 배뿐만 아니라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가 북한에 배만 넘겨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AP통신은 청천강 호를 조사해 온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가 선장과 선원을 제외하고 청천강호만 북한에 넘기겠다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억류된 선원 35명 가운데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의 선원을 청천강호와 함께 석방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파나마 운하관리국측은 북한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 전에는 청천강 호를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벌금 미납이 발표 변경의 배경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청천강 호에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한 혐의로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지만 북한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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