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사할 때 포장이사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이사를 취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 60% 이상이 배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작년부터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495건 가운데, 배상을 못 받은 경우가 62%나 됐습니다.
피해 종류로는 이삿짐이 파손됐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가구와 가전제품이었습니다.
또 당일날 일방적으로 회사가 이사를 취소한 것 같은 계약 불이행 사례가 15.8%, 이사 중에 이삿짐이 없어졌다는 불만도 15.2%나 됐습니다.
하지만 단 38%만 배상을 했고, 특히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이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 세 건 중에 단 한 건만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배상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물건이 부서지면 사진을 찍은 뒤 직원의 확인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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