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경찰서 여직원들이 참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과 관련해 서울 마포경찰서장에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마포경찰서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시켜 성기 모형에 피임기구 착용을 시연하게 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경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구분하지 못 했다"며, 피임 기구 착용 시연 등의 교육내용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인격권 침해라며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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