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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내달 6일 '마지막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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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중의원은 어제(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면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되는데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내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공산이 큽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특히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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