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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갯바위 여성 변사체 타살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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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사고성 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숨진 공모(41·여·경기도 고양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원인은 익사였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3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마을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상의가 벗겨져 있어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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