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회사채 등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가입금액이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최소 5천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별 최소가입금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평균 신탁금액이 4천 800만 원으로 소액이어서 특금이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 중 상당 부분이 고객 특금에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편입돼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금융사가 마음대로 고객의 특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객이 자금 운용 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적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금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투자를 권유하는 방안도 명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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