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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공사 하청업체 뒷돈받은 현장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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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전 현장소장 한모(49·수감 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현대건설이 진행하던 광교 택지개발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공무부장이던 2009년 6월께 폐기물 처리공사 하청업체 G사 대표에게 2천만원을, 같은해 9월께 굴착공사 하청업체 H사 대표에게 3천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독과 공사 관리를 책임진 '갑'의 입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종속적 위치의 '을' 관계인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공사 편의 제공과 공사 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해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한씨는 2008∼2011년 광교 부지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 2곳에서 총 2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한씨의 혐의는 검찰이 비슷한 기간에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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