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을 적용을 받는 건물에서 두 개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해운대에서 콘도로 신고된 P건물 객실 일부를 위탁 운영하려던 G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숙박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P건물을 건립한 D사는 2008년 2월 해운대구에 관광숙박업(휴양 콘도업)으로 등록하고 공중위생(숙박업)영업신고를 했다.
G사는 D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유자들의 객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2년 10월 해운대구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했으나 해운대구는 P건물 전체 객실(331실)에 대해 이미 숙박업 영업신고한 관광사업자가 있고 G사는 관광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공유자들로부터 관광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객실을 위탁받아 숙박업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지붕 두가족 영업을 하는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 사건과 이 사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해운대씨클라우드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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