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5일 야구선수를 사회인 야구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의사 신모(35)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제 야구선수 출신을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인 야구동호회의 순수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의뢰, 평소에 알고 지내는 중·고·대학교 야구 선수 출신 3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인 야구단의 감독을 맡고 있는 신씨는 선수 출신을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여시켜 우승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 출신은 1명만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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