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또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 증세를 겪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해 4월 10일에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서 5년 5개월여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 씨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산재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