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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처리식품에 '방사선' 표현 안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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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방사선 조사 식품의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말합니다.

주로 감자,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됩니다.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은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이 '방사선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기준처럼 '방사선'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처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고려할 때 업계가 '방사선' 표현을 쓰기보다는 선종을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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