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에 염료를 타 만든 가짜석유를 판 혐의로 39살 정 모씨와 정씨의 형을 구속했습니다.
또, 주유소 배달원과 종업원 등으로 일한 31살 조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파주, 동두천, 양주, 수원, 천안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운영한 주유소는 모두 12곳에 달하며 판매한 가짜 석유는 모두 370만 리터로 시가 63억 원어치였습니다.
이들은 등유에 노란 빛깔의 염료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한 뒤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또, 가짜석유를 경기지역 일부 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과 봉인 조치를 받고 나서도 압류 중인 가짜석유를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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