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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숨진 전 검찰국장 유족 11억 배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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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가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1억여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위씨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전쟁통에 검사로 임용됐고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같은해 11월 위씨가 북한 공작원을 통해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며 간첩혐의를 씌워 영장 없이 체포한 뒤 20여 일 동안 가둔 채 조사했습니다.

위씨는 중정에서 조사를 받다가 숨졌고 이후락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은 이듬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이 북괴 간첩으로서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위씨가 간첩이라는 근거는 없었고 심지어 위씨에게 편지를 전달한 남파 간첩도 재판에서 간첩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억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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