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고객돈 94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업무총괄부장 46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94억4천6백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스포츠신문사 주식을 집중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려고 컴퓨터 스캔 등으로 잔액 증명서를 교묘하게 위조해왔으며 박씨가 사들인 주식은 현재 매입 당시 가격의 30%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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