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MBC가 해고 사유로 삼은 이씨의 트위터 이용 및 고발뉴스 출연이 그 자체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MBC 특파원이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이 문제를 놓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월 15일자로 해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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